기업·근로자 살리는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근로자 살리는 '고용유지 지원금'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07.02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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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 등 지원 인원수 지난해보다 늘어

해고 안하고 휴업·휴직 유지땐 3분의 2 지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을 살리고 있다.

충북의 향토기업 한국도자기가 7월 한달간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신청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직원들의 대량해고를 막으면서 기업도 숨고르기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충북도내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지원 인원수는 1014명, 지원금액은 3억680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63개 사업장 1091명에 대해 6억5328만7000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할 때 지원 인원수가 지난해 총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달에 지원받는 400명 규모의 한국도자기를 포함할 경우 지원 인원수는 지난해보다 많아진다.

한국도자기는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장을 휴업하는 대신 직원 해고를 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용유지 지원을 신청했었다. 

또 지원대상 업체수가 2012년 99곳(23529억5935만4000원) 2013년 67곳(2399명7억702만5000원)에 이어 감소 추세에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근로시간 조정,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여서 해고 회피와 정상화를 위한 기업체들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전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해고를 막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잘 이용해 지역기업들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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