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청탁 등을 위해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 임원들이 회장 몰래 20여억원의 회삿돈을 따로 빼돌린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
청주지검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전·현직 자치단체장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준코 회장 김모씨(46)와 대표이사, 상무, 경영실장 등 4명을 구속기소.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임원들과 함께 횡령한 돈은 209억원이지만 임원들은 김씨 몰래 21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탄로.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같은 범죄자지만 회장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임원들이 자신 몰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라고 설명.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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