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보복자
도로 위의 보복자
  • 이낙준 경감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5.06.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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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낙준 경감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운전중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경적을 울렸다”, “좌, 우회전시 위험을 초래했다” 등의 이유로 상대 차량에 직접적인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차량 운전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등 `도로 위의 보복자'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함께 보복운전자들의 도를 넘는 폭력적인 보복운전을 미디어를 통해 접할 때마다 동영상의 결말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아찔할 때가 많다.

갑작스런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복운전을 해 봤다는 운전자들은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의 위협을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치솟으며 위험을 유발시킨 차량을 쫒아가 보복성 항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 

또 얌체운전을 하고도 미안한 표시가 없었을 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도 한다.

운전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 간에도 비언어적 소통방법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과거 깜빡이로 표시하던 미안함의 표현도 보기 어려워진 것을 느낀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보복운전을 했다고 답한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상대방이 미안함을 표시했다면 용서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도로에서 사고위협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한 운전자도 상대차량에 미안하다는 소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순간 사고위협을 느껴 화가 치민 운전자도 숨 한번 고르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화를 누그러트리는 등 운전자 간에 상호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라져가는 깜빡이 소통문화를 되살려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운전 중 소통에 대한 합의를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리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그 처벌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난폭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 간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함께 갈 때 도로 위 안전한 운행이 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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