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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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반한 한·미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을 3년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합리적 예측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17개 분야의 협상이 말해 주듯 분야별 협상내용에 따라 한·미FTA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문별로 매우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협상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미FTA가 미칠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90%가 넘는 국민이 협상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는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이 판단을 내려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무조건 쇄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매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국회가 정한 시한에 쫓기지 말고 그것을 역이용, 우리가 지킬 것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익과 실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당당히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어야 한다.

통상협상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사업적 논의에 불과하지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니다. 협상 타결도, 협상의 보류나 중단도 모두 협상의 한 과정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FTA 협상에서 협상을 중단했거나 협상이 결렬된 사례는 이미 무수히 많다. 한국-칠레 협상은 3차례 협상 후 사과, 배 등의 개방조건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1년 가까이 협상이 중단되다가 칠레의 양보로 타결되었다. 한·미BIT(투자협정) 협상은 과도한 미국의 선결조건 요구로 추진 1년만에 중단되었으며, 한·일FTA는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농업개방 양보를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일본 측이 중단을 선언했다. 스위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남미 35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 도중에 협상을 중단했다. 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 체결은 고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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