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이 공무원과 접촉했던 같은 부서 직원과 주민에 대한 격리를 11일 해제. 군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휴양림에 격리했던 공무원과 주민 등 227명을 이날 오후 11시30분쯤 격리를 해제.
이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20여 명은 11일 정상 출근. 전날 격리됐다가 이날 출근한 한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천만다행”이라며 “격리된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
/진천 이형모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