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 따른 개발행위 급증과 담당공무원 스트레스
통합에 따른 개발행위 급증과 담당공무원 스트레스
  • 송해화 <청주시 흥덕구 토목개발팀장> 
  • 승인 2015.06.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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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해화 <청주시 흥덕구 토목개발팀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히 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하여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비도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토지개발을 사전에 심사하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계획법은 종래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도 일정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허가기준을 통해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는 종전보다 한층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청주시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과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흥덕구 지역은 세종시, 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 옥산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지역적으로 서진형 발전축의 중심에 있다.
 또한, 흥덕구 자체적으로 부모산 둘레길 정비사업, 오송 호수공원, 가경천 아름답게 꾸미기, 옥산 동림산 등산로 개발, 문암생태공원 인근 미호천 개발 등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으뜸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개발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
 흥덕구 지역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행위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으로 약 13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5월말까지 1,000여건 정도 처리하였다.
 통합 전 보다 인허가 신청건수 및 수요면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인력은 통합 전 4~5명에서 통합 후 2명이 담당하면서 오히려 부족하고,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행정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
 특히 담당 주무관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현지확인 등 때를 가리지 않고 민원인등을 상대하며, 인허가 및 민원처리가 불가 할 경우 폭언과 폭설에 시달리고 이해관계에 따른 고질민원이 상존하며, 또한 거주지에 공장 등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인 반대에 시달리는 등 사기가 저하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직원이 보강되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최소화하고 정기인사 시 원하는 보직을 부여하는 등 직원사기를 진작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방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등경제 으뜸 통합청주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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