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강력 단속…담당도 교통→형사로 변경
경찰, 보복운전 강력 단속…담당도 교통→형사로 변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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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충북 청원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 운전자 A씨가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에 화가 나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가 추돌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일반교통치사죄 등으로 실형 3년6월을 선고받았다.

2. 지난해 6월, B씨는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을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옆 차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화가 나 그대로 앞 차량을 들이 받았다. B씨는 흉기 등 협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최근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향후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때까지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복운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통상 교통관련과에서 처리하던 보복운전 건을 앞으로는 형사과에서 접수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관련 112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찰과 교통외근,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형사과 등으로 인계 후 폭력사범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을 통해 접수받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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