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노숙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1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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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보호 종합상황실 운영
대전시가 소외된 노숙인의 회복에 복지정책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전시는 노숙인 보호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노숙인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추진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동안 복지정책과에 '노숙인 보호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시복지정책담당자는 "이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숙인 대책 TF팀'을 구성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거리 노숙인에 대한 합동점검과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일시 보호 기능을 활용해 응급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종교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 쉼터 4개소와 자강원 등 복지시설에 입소를 유도· 보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시는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88평 규모로 108명을 수용하고, 벧엘의 집, 바오로의 집, 야곱의 집, 파랑새의 집 등 4개소의 쉼터는 99명의 노숙인을 수용해숙식 제공과 함께 알코올 및 심성치유, 재활교육, 가족관계 회복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을 위해 성모의 집, 새나루 공동체, 나눔의 집 등 3개소의 무료급식소와 상설 무료진료소인 희망진료소를 겨울철 기간동안 상시 운영하고 쉼터에 소속되지 않은 무연고 거리 노숙인 입원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종합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있다.

시복지정책관계자는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활용해 600여명에 달하는 쪽방생활인의 자활지원사업과 목욕 및 빨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 노숙인으로의 전락예방 대책을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쉼터 및 쪽방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작동요령과 가스 및 전열기구 안전수칙 등 겨울철 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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