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세종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5.05.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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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침과 부합땐 인센티브 제공 … 난개발은 적극 억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개발시 집단화를 유도해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개발행위 허가 이후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사업자들이 시가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가 마련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때 현행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이하의 부지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시가 권장하는 기준안과 맞으면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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