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고 아이 보는 아빠 늘었다
휴직하고 아이 보는 아빠 늘었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05.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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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比 30% 증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영향·근로 단축 사용자도 늘어
올해 1분기 대전·충남지역의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3월말 1361명으로 전년 동기 1126명 대비 20.8%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월말 56명으로 전년 동기 43명 대비 30.2%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은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만→20만원, 중소기업 월 20만→30만원)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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