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전예약제 활용을
교통사고 사전예약제 활용을
  • 박상진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 승인 2015.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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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그동안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조사관과의 약속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교통사고 조사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와 국민편익 위주 교통조사 제공을 위해 ‘교통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조사관이 자신의 근무일정을 인터넷에 공표하면 민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 예약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국 5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교통조사 사전예약제가 도입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예약 가능한 사건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로 단속된 사건들이다.

인터넷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후 이파인(www.efine.

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예약을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사관의 예약이 확정되면 예약상황이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통보된다. 또한 예약 확정이후에도 예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예약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정책으로 4월10일부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의 수사 장기화로 인한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발급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신청이 지연 되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 등의 피해자로 확인 된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해 그만큼 빨리 정부보장사업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급 요건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중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으로써 목격자·CCTV 등에 의해 뺑소니 등 사고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녹색교통운동), 재난 심리 지원센터(국민안전처) 등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오늘도 국민의 편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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