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활성화 지원조례 내년 시행
건설활성화 지원조례 내년 시행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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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수주물량 증가 기대
충북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의회는 1일 제254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도가 타 시·도 건설업체에서 도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 수주 물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당초 조례안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해마다 점검해 이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규정이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권장 사항에 도의회의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는 정무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도내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명시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도내 건설관련 협회가 추천한 건설업체 대표와 건설부문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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