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사용 허용"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사용 허용"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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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경쟁력 강화 차원의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과 수익원 다변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익증권 등 금융 상품 판매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지난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직불카드는 계좌에 돈이 있는 한 도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로 사실상 위험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전자금융의 확대에 따라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이 기본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가 서민금융기관에는 허용되지 않아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카드사와 제휴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인 2.5% 정도를 카드사가 가져가고, 서민금융기관들은 0.2%의 미미한 수수료만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체크카드 총발행 65만매에 연간 사용액이 1700억원이나, 수수료 수입은 제휴카드사가 사용액의 2.5%인 43억원을 가져가고 새마을금고의 수입은 4억원에 그치고 있다.

신협 역시 현재 총발행 28만매에 연간 사용액 500억원인데, 제휴카드사 수수료 수입은 10억원인데 비해 신협 수익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에 체크카드 사용을 허가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간 4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영업지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 의원은 "체크카드는 계좌에 예금이 들어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전혀 없어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은 특화된 서비스 영역 없이 비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예금 및 대출업무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절대 취약하므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자체 신용도 및 운용능력을 담보로 하지 않는 단순 금융판매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체크카드 허용과 수익증권 판매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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