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순환수렵장 11월 개장
단양, 순환수렵장 11월 개장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10.31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83명 접수해 입금순서 따라 승인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단양군 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된다. 이에따라 군은 883명에 한해 신청을 받아 입금순서에 따라 수렵을 승인할 계획이다.

수렵신청자는 수렵면허신청서, 면허시험합격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 강습 이수증, 사진 1매를, 포획승인신청자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장 사본, 보험가입증서 사본, 사용료를 단양군청 농림과 산림보호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렵승인권은 적색, 황색, 청색 3종으로 구분되며, 적색은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의 멧돼지 등의 포획이 가능하고, 황색은 수렵 기간내 1인당 3마리의 고라니와 청설모, 청색은 1인당 5마리의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등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은 총 780.108k 중 305.435k가 수렵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도로로 향할 경우 600m이내),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과 사찰·교회 등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로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하고, 1인 1조당 엽견 1마리를 사용할 수 있다. 포획동물은 매 5일마다 신고 및 포획표지물을 부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농림과와 8개 읍·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속 및 안내반을 편성해 불법포획 단속과 주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