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요구 거절 … 원칙지켰더니 괘씸죄”
“간부들 요구 거절 … 원칙지켰더니 괘씸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3.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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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지시 불이행·성추행 등 혐의로 해임

“군용물 사적 사용은 인정 … 성추행 등 누명 벗고 싶다”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26년을 헌신했는데 음해세력의 얼토당토않은 거짓말만 믿고 해임한 것에 배신을 느낍니다.” 공군 예비역 중령이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내린 해임처분에 불복, 김형철 학교장(중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중시하고 보안이 철저한 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소송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1988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2년 1월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해임됐다. 징계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태만, 지시 불이행, 성추행, 사적심부름, 군용물 사적 사용이다.

A씨는 처분에 불복, 공군본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부하에게 심부름을 부탁한 점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만 인정할 뿐 성추행 등 나머지는 모두 원칙주의자인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일부 참모들의 음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송대에서 자가용을 정비하라’ ‘이사하는데 군용트럭을 동원하라’ 등 김 교장과 이영만 전 교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보급품을 달라는 대령급 간부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괘씸죄’를 적용해 옷을 벗겼다는 얘기다.

A씨는 “1년여 동안 21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하는데 근거로 내부통신망 접속기록을 내세웠다”며 “출근한 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최초 접속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이탈과 지각으로 판단한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서원 24명 가운데 퇴근이 늦은 4명과 1시간 남짓 저녁 식사만 한 행위를 참모총장이 내린 ‘회식금지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징계 혐의 대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간부들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가장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부분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이동하던 중 여 부사관 B씨의 손과 허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간부에 의해 날조된 조작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B씨가 부대 심리상담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지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모 부사관이 술에 취한 A씨에게 접근하라고 시켰다’고 실토했다”고 강조했다.

평소 A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해당 부사관이 장기복무선발을 미끼로 B씨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공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간사가 B씨의 애초 상담내용과 양심선언이 아닌 강요로 이뤄진 공군본부 상담관과의 면담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추행 여부가 해임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는 배제하고 강요에 의한 거짓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추행 등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개인 심부름과 군용물 사적 사용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A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은 다음 달 1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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