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근절은 안전사회의 초석
허위신고 근절은 안전사회의 초석
  • 한온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 승인 2015.03.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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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한온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지난해 지구대 근무 중 새벽 3시쯤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지구대를 찾았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사이에 잠시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고가 외제차량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편의점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순찰조를 편성해 주변을 수색했다.

신고자에게 최초 주차위치를 물어 보니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만 반복했다. 이상하다는 느낌에 그를 추궁한 결과 “사실은 개인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그럴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당당했다.

결국 허위신고로 신고자는 즉심처분을 받게 됐다. 한 시민의 잘못된 법 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심야시간에 시민 안전을 위한 공권력을 낭비한 사례다.

2015년 2월에는 경북에서 장기간에 걸쳐 약 156여건의 허위신고로 업무를 방해한 50대 아주머니가 결국 형사처분을 받았다. 반복되는 허위신고임을 알았지만 “어떤 사람이 날 죽이려 한다”라는 경찰로써 간과 할 수 없는 신고내용으로 인해 셀 수 없이 현장을 출동하게 됐다.

경찰관들이 겪었을 황당함을 생각하니 같은 경찰관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한해 약 1만건을 넘어서던 허위신고가 2014년 9887건으로 처음 1만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형사처벌과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해지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법집행 현장에서는 채무변제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처벌시 오히려 자신의 잘못 보다는 정당한 법집행을 비난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며 반문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허위신고자들은 112신고는 물론 지역관서 방문 신고 접수시에도 경찰관들이 반드시 현장에 도착해 사건사고를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그들이 재미삼아 악용한 허위신고는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1분 1초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지연도착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장난신고, 허위신고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원 경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찰력의 현실은 국민의 치안충족에 만족시킬 만큼 충분치 못하다. 이처럼 소중한 경찰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만 112, 119번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허위, 장난신고를 일삼는 비양심적인 행동은 최소한 휴지통에 모두 버려야 품격 있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과 시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이 누려야 할 안전사회의 초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제 선진국에 걸 맞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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