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녹지·관리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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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조례 개정 … 기업 설비투자 확대 등 기대
공장 증설에 제한을 받아왔던 공장들이 음성군의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완화했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2016년 까지 한시적으로 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했다.

또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었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밖에 건축을 허용했다.

일반상업지역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사항들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정립했다.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등의 공장 증설의 길이 활짝 열렸다”며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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