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산림청이 농림해양수산위 김광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 산림청의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안에 송이버섯은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입찰원증 소지자만 입찰에 참가한 후 유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수 입찰원증 소지자는 1·2등급 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공판을 거치지 않은 송이의 유통이나 1·2등급품의 국내 유통은 불법인 셈이다. 또한 공판을 거치지 않은 송이버섯의 유통이나 1·2등급품의 국내유통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속규정까지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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