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 불법유통 단속전무
송이버섯 불법유통 단속전무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0.3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량 공판을 거쳐 유통돼야 하는 송이버섯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0년 8월 10일 사용제한 고시를 발표한 후 산림청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산림청이 농림해양수산위 김광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 산림청의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안에 송이버섯은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입찰원증 소지자만 입찰에 참가한 후 유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수 입찰원증 소지자는 1·2등급 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공판을 거치지 않은 송이의 유통이나 1·2등급품의 국내 유통은 불법인 셈이다. 또한 공판을 거치지 않은 송이버섯의 유통이나 1·2등급품의 국내유통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속규정까지 갖추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