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전 운전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전 운전은 의무
  • 민붕기 <진천경찰서 경위>
  • 승인 2015.02.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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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민붕기 <진천경찰서 경위>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법적 정의로는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스쿨존은 항시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43.7%), 보행자보호위반(24.8%), 신호위반(15.3%) 순으로 발생, 83.8%이상이 운전자에 의한 과실 사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중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 시간대를 불문하고 스쿨존 내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형사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운전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때문에 스쿨존 사고는 아이나 운전자를 위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고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 주정차, 속도, 신호, 보행자 보호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강화되어 처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상황 판단능력이 낮고 체구도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러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운전자의 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예방홍보나 교육, 경찰 및 민간단체의 안전지도 활동 등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자들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시 속도를 반드시 30km이하로 서행하여 위급상황시 바로 정지할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앞에서는 어린이가 있던 없던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핀 다음 지나가야 한다. 

또한 자기 편의를 위한 불법 주차로 인해 어린이의 시선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때 내 아들 딸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간절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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