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11월 보은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주의 24건, 시정 37건 등 61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경징계 1명, 훈계 36명 등 37명을 신분상 조치할 것을 보은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2억1900만원 추징을 비롯해 3400만원 회수, 2억3500만원 감액 등 총 7억8600만원(308건)을 재정 조치토록 했다.
감사결과 보은군은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때 명부 순위 1번에 대해 사실과 달리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주민의견 수렴없이 확정해 민원 발생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 다시 용역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공고 공람 후 주민의견 수렴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군수 결재를 받아 결정됐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적정하다고 자문하고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확정 결정고시를 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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