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안을 병합 심의해 소위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기성회 회계가 교비회계로 바뀌면 대학이 재정 수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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