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약속 어긴 피해 보상하라”
“입주 약속 어긴 피해 보상하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2.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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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새마을금고, 중앙회 승인 등 이유 입점 미뤄

상가 주인, 수 개월째 불이행 … 금전적 피해 주장
진천의 한 상가 주인이 진천새마을금고가 지점 입점을 약속해 놓고 수 개월째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상가 주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고 이사장이 상가를 찾아와 지점을 열겠다는 입점 의향을 보이며 담당자에게 입주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금고 직원이 상가를 찾아와 입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임차예정목적물의 사전사용을 요청하자 상가 주인은 ‘임대차목적물 사전 사용승인’을 금고 측에 문서로 통보했다.

또 금고 측의 요청에 따라 입주하기로 한 점포 2곳에 3D설계, 평면설계 작업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고 측이 임시총회에서 지점 개소 의결을 받은 뒤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승인과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입점을 미루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상가 주인의 주장이다.

A씨는 “금고 측이 애초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한 뒤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입점을 연기했다”며 “최근에는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의 승인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속 입점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고와 상생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경품행사를 기획하는 등 입점에 도움과 배려를 다했고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 설치 요청까지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고가 상도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개인기업이 아니라서 총회와 중앙회 인준 등의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입주가 가능하다”며 “이달에 예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월 초에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천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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