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대병원 병용 금기 처방 위반
충남·충북대병원 병용 금기 처방 위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7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봉주 의원 지적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약제 사용시 병용 및 연령을 금기토록 한 보건복지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발생건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서울대,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 강원대, 전남대)의 '병용 및 연령금기 규정' 위반 건수가 1707건에 달한다.

위반건수가 많은 순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316건, 충북대병원 263건, 충남·경북대병원 각각 273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립병원들이 보건복지부 규정을 어겨 조정금액만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약제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