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올해도 부지기수
졸업유예 올해도 부지기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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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464명 · 서원대 195명 … 청주대는 미운영

등록금 20만~30만원… “취업도 못했는데” 이중고

“취업 못한 것도 억울한 데 돈내고 학생 신분 유지해야 하는 제 자신이 처량하네요.”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씨. 예정대로라면 오는 24일 학사모를 쓰고 대학캠퍼스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졸업유예를 신청했다. 졸업 유예를 위해 2과목을 신청했다.

대학 졸업식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다.

취업 시장에서 졸업자보다는 졸업예정자들을 선호하다 보니 취업을 못한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며 취업 준비를 한다. 취업을 못한 것도 힘든데 졸업 유예를 위해 대학에 20만~30만원의 등록금을 또 내야한다.

11일 청주 서원대 학위수여식을 시작으로 청주대(13일), 충북대(24일) 등 충북도내 4년제 대학들의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매년 2월 대학 캠퍼스는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과 졸업유예생들의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된다.

‘휴학은 선택, 졸업유예는 필수’라는 말이 있지만 졸업유예도 돈을 내지 않으면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충북대학교는 올해 464명이 졸업유예를 신청했다.

지난해 1학기 졸업유예 신청자 296명과 비교하면 졸업을 연기한 학생은 168명이 증가했다. 올해 졸업유예 신청을 한 학생 가운데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381명. 수강 신청자 중 9일과 10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오는 24일 예정된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

충북대는 학기 단위로 2학기까지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학 졸업유예자는 최소 한 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수강료는 등록금의 1/6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원대학교는 올해 195명이 졸업유예를 신청했다.

지난해 197명과 비슷한 수치다. 서원대는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2학점이상 수강토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은 별도 납부하지 안되 학점당 8만7000원의 수강료는 납부해야 한다. 학생 당 한 학기 졸업유예를 하려면 최소 17만4000원을 내야 한다.

서원대 관계자는 “취업이 안된 상태에서 대학 문을 나서는 게 졸업예정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라며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는 졸업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졸업을 미루고 싶은 학생들이 이 학교 학사지원팀에 졸업유예제도에 대해 잇따라 문의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 대학 문을 나서야 한다.

청주대 관계자는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면 학생 충원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졸업시기에 맞춰 사회에 진출하는 게 맞다”며 “졸업 요건을 갖추면 대학 문을 나서는 게 맞지만 오히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졸업 유예제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졸업 유예제를 도입한 대학은 전국 176곳 중 110곳에 이른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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