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단 조성지 근저당 설정 '논란'
지방산단 조성지 근저당 설정 '논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6.10.2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 사업시행 H사 금융기관 담보로 군유지 제공
증평군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내 군유지를 사업시행 업체에 근저당을 설정해 줘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읍 미암리 일대 67만9000여 증평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증평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무상제공할 예정지인 29만 7000여 중 21만 6000여에 대해 114억원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매입했으나 나머지 8만 2000여은 군비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 단지 사업시행자인 H사가 나머지 터를 52억원에 매입한 뒤 군 소유로 무상 변경해 줬다.

군은 H사가 산업단지 조성비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계획과 공단 예정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90억원의 채권 최고액으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군이 이미 구입한 군유지까지 근저당설정 토지로 제공했다.

또 양측은 이 단지가 준공된 뒤 H사가 군유지를 매입하고 군은 공업용지를 분양 받는 형식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자리를 확보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증평군의회 김재룡 의원은 "공유재산의 채권·채무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군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업체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항공우주연구원 예정지 전체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일단 H사가 매입한 토지를 군 명의로 하면서 군유지를 근저당 설정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일부에서 이 같은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달 28일 근저당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이 가능한 토지의 취득·매각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여서 근저당 제공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 이상 논란을 빚지 않도록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전에 H사에게 매각하고 준공 뒤 분양받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