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증,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다.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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