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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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부터 소멸시효 계산
<질 문> 저는 5년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바가 있는데,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시 일부 평균임금 항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 시효는 3년이라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3년 후에는 위 차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 퇴직시 총퇴직금에서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변> 사용자는 회사방침 등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 34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미리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동시에 필요한 쌍방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중간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취지 2003.7.16, 임금 68207-560)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액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일단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계산착오에 의한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합의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동취지 2002.7.24, 임금 68207-523), 5년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산시 일부 평균임금 항목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차액은 퇴직일로부터 기산일이 산정되어 퇴직당시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5년전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누락된 차액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취지 2001.8.17, 임금 68207-579)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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