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도어 '정품' 속여 판 업자들 무더기 적발
짝퉁 아웃도어 '정품' 속여 판 업자들 무더기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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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류 2만9000여점, 14억5400여만원 상당 시중 유통
일명 '짝퉁' 아웃도어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한 혐의 (상표법위반)로 장모(31)씨 등 업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모(2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올해 2월께부터 최근까지 모두 14개 사이트에서 가짜 아웃도어 의류 2만9400여점, 14억5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직원가 특별할인', '특가세일' 등의 문구로 마치 50~70만원대의 정품을 9~13만원에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동대문 등지에서 가져온 가짜 상품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품 회사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도용한 브랜드는 K사와 B사, N사 등 모두 30여개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서면서 짝퉁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며 "짝퉁을 정품으로 알고 사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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