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깨끗한 선거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조합장선거, 깨끗한 선거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 윤용범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승인 2014.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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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범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내년 3월 11일에는 최초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올해 제정·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로 공직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10일)까지이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선거운동도 선거벽보·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대표성과 정통성을 부여받는 기능이 있다. 선거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발생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다 사라지고 선거결과에 불복하게 되어 갈등과 대립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그간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과거의 금품·향응선거가 되풀이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비롯하여 조합 임직원, 조합원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후보자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조합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장은 직무행위가 아닌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즉 조합의 조직이나 각종 사업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조합의 임직원은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 후 갈등을 가져와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게 되며 조합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선거과정에 후보자를 돕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넷째, 유권자인 조합원은 후보자 측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목격·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에 신고하여 더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선거 관련 법률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제도가 있다.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 지급,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 조치, 금품수수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선거이다. 이제는 과거의 금품선거, 향응 선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당선자를 축하해 주는 축제의 선거를 위해 후보자나 조합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조합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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