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U업체는 지난 5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추출물로 혼합음료 3개 제품 1만여 상자를 만든 혐의다.
이엽우피소(박주가리과 식물)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업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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