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불량식품 제조 청주지역 업체 검찰 송치
키 성장 불량식품 제조 청주지역 업체 검찰 송치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1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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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청주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U업체는 지난 5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추출물로 혼합음료 3개 제품 1만여 상자를 만든 혐의다.

이엽우피소(박주가리과 식물)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업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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