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추가 기소 첫 공판檢 - 변호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김병우 교육감 추가 기소 첫 공판檢 - 변호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12.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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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오늘 대전고법서 선고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와 이 단체 사무국장이 김 교육감을 위해 지난해 5월 진행한 행사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학생들이 쓴 편지를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열면서 1700여통의 감사편지에 총 2300여 켤레의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추석 때도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양말 동봉은 교육발전소 사무처에서 주관한 행사로 김 교육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추석 편지 또한 사무국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내지 않았고, 명절 인사를 담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11일 오후 1시 40분 진행된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오후 4시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앞서 기부행위 등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요청한 병합심리를 재판부가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은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병합심리를 위해 항소심 변론재개요청서를 대전고법에 제출했으나, 4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기소된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병합 관련 발언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예정대로 5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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