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국정원 직원·前서초구청 국장 징역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국정원 직원·前서초구청 국장 징역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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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진술 등 관련 정황만 갖고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조 전 국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떠나 다른 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서초구 부하 직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또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송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같은 범위를 넘어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군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됐고, 이로 인해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도 묵비하며 재판에 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씨가 국가를 위해 복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채군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며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관련 정황만으로 조 전 행정관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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