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 강화
세무조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 강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4.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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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를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웃돌았다.

세무조사 중지 건수(시정율)는 2013년 10월까지 6건으로 19.4%였으나 올해 10월까지는 10건으로 38.5%를 차지했다.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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