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를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웃돌았다.
세무조사 중지 건수(시정율)는 2013년 10월까지 6건으로 19.4%였으나 올해 10월까지는 10건으로 38.5%를 차지했다.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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