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최초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광역단체 최초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10.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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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전국 최초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대전시는 지난 8월29일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비자시책 중기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10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7~2011년 소비자교육과 거래, 안전, 피해규제 및 소비자 행정활성화 등 5개분야 7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 교육 및 정보분야의 경우 학교의 소비자 교육 확대와 노인과 주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회교육 및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상설 소비자전시관을 설치,운영하기로했다.

거래분야의 경우 부당거래 행위를 유형화하여 지정고시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집중 발생할 경우 언론 등에 경보를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통해 사기사이트를 신속히 적발해 고발하고 시 소비자생활센터에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위해정보 수집채널을 통합하고 소방방재청의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하는 한편 위해제품을 판매 금지 및 수거시키는 신종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지하상가에 전담상담원을 배치한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인데 시범적으로 중고차매매에 관련한 분재조정위원회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시 소비생활센터의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보강하고 소비자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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