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휴양타운 건설, 주민 '반대 목청'
웰빙 휴양타운 건설, 주민 '반대 목청'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0.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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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주민의견·건교부 검토지시 무시… 졸속행정 반발
제천시 봉양읍 구곡·마곡리에 건설되는 제천 웰빙 휴양타운 사업지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계획 반대를 위한 공동(구곡1리1, 2리,마곡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제천시가 접근성 및 수익성의 이유로 민간자본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7월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웰빙 휴양타운 사업을 골자로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1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에는 주거지역 등을 제외한 산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해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그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3개 마을인 (구곡1, 2리, 마곡리)150가구 300여명 주민들을 무시한 채 개발만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교부에서 웰빙휴양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가 보장될 수 있는 계획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지난 9월19~10월11일까지 공람기간을 설정하는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공대위는 지역종합개발지구시범도시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주민이전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19일 제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주거지역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산지전용협의기준에 따라 주거지와 농경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개발을 할 수 없게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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