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들 "김영란법, 위헌 아냐"
공법학자들 "김영란법, 위헌 아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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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들이 '김영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6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1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는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3명(88.3%)으로 집계됐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자는 7명(11.7%)이었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처벌받도록 한 것이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1명(68.3%)으로 위배된다는 응답자(17명·28.3%)보다 많았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향응을 1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자의 범위와 금품 액수 등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분분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부패인식지수 등 대외신인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고질적인 부패 구조와 관피아 등의 해악을 끊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논쟁을 접고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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