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고 운영자 결국 농협으로
청주시 금고 운영자 결국 농협으로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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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방식 확정17일 약정 체결
농협이 청주시 금고로 재선정 됐다.

청주시는 17일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 청주청원시군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금고를 운영하도록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농협이 지난 3년간 운영을 무난히 운영한 점 당초 계약시점인 2003년 보다 농협 재무구조가 안정화 된 점 대외 신용도 주민이용 편의성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선정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자수익 면에서도 유휴자금 1500억원을 운용할 경우 기본금리 2.8%(9개월 이상 기준) 보다 가산금리 1.4%를 우대 적용해 63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예상돼 결과적으로 기본금리 적용 경우 보다 21억원의 증수 효과가 있다는 점도 선정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일부 수납대행점에서 창구수납을 하지않고 자동수납기로만 업무를 처리해 불편하지만 농협은 창구수납과 자동수납을 병행하고 있는 점도 꼽았다.

시는 이와함께 청주시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지난 92년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6-2번지 569(172.3평)에 약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210(400평) 규모 건물을 건축해 기부채납 한점, 공예비엔날레 1억5000만원, 직지축제 1억원, 기타 5000만원 등 각종 행사에 3억원을 기부한 점도 선정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공개경쟁으로 선정한 시금고의 경우 1회에 한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금고 운영조례안'을 제정해 지난달 29일 공표해 농협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제정한 운영조례를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상태여서 청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농협을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해 17일 약정을 체결했다"며 "시민편의와 청주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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