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무리한 기소 … 혈세 37억 낭비”
“청주지검 무리한 기소 … 혈세 37억 낭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10.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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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감 자료 공개
청주지검이 최근 2년 6개월간 무리한 기소로 3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청주지검과 관할지청에서 지급한 형사 피해 보상금은 총 37억원이었다.

청주지검 15억3900억원, 제천지청 13억4500억원, 충주지청 6억6600억원, 영동지청 1억6400억원이었다.

형사 피해 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공소기각 처분됐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제도다.

같은 기간 청주지검의 1심 무죄율은 2012년 0.5%, 지난해 0.54%, 올해 7월 0.72% 등으로 선고인원 총 6만4717명 중 362명이 무죄를 받았다.

2심 무죄율은 2012년 2.04%, 지난해 1.54%, 올해 7월 1.59% 등으로 전체 3349명 중 59명이 무죄로 선고됐다.

검사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으로 억울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질타했다.

이 의원은 “죄 없고 힘없는 국민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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