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듭시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듭시다.
  • 이종학경위 <청주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 승인 2014.10.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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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종학경위 <청주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안전이 안전하지 않는 세상이다. 눈깜짝할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깜깜한 어둠속에 내버려지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8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초록불로 바뀌자 마자 건너편으로 뛰어가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승합차량에 치여 영영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다.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명패를 달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중에 6명은 보행중 발생한 사고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만큼 행복한 것이 없건만 주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고자 학교주변 스쿨존제도를 시행한 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매번 반복되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어 보게 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발생하며, 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법규를 준수하여 내아이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어린이는 멈춰서야 하는 교통신호등의 빨간불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때는 반드시 서행하여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스쿨존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 하나쯤이야’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나 벌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강화되어 부과되므로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2배로 주의, 안전운전을 해야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기 위해 매일 타고내리는 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되어 신규등록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일반차량들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면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이 시행되는만큼 운영자.운전자 모두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다. 어른들의 올바른 교통질서지키기 습관을 보고 자란다면 매일아침 집을 나서는 아이에게 차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은 필요 없어질 것이다.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와 위반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순간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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