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하모니, 다문화사회
소통과 하모니, 다문화사회
  • 이준배 <충주경찰서장 총경>
  • 승인 2014.10.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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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충주경찰서장 총경>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정, 또는 귀화·인지(認知)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본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 농어촌지역 결혼문제 등과 맞물려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외국인 증가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종교적 갈등으로 사회불안을 초래하거나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나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질감은 여전하다. 

국토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마다 약 2만5000명씩 늘고 있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태어나고 있고 충북 도내 다문화가정도 5000세대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사회를 지향하며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에는 좀 인색하지 않았는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한 것임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면 이 같은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자녀가 지닌 이중 언어 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국가인재로 양성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문화자녀를 우리사회 일원으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아울러 다문화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의 빠른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다문화가정방문지도사’를 선발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 그들에게 우리말과 문화, 자녀양육, 가정문제 등을 소상하게 상담해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충주경찰서에서는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과 MOU를 체결하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로 위촉해 경찰 외국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위촉한 방문지도사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도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찰에 통보해 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 이주여성이 다수 분포하는 7개국 이주여성 7명을 각국 대표로 임명해 자국인의 범죄피해 및 애로사항을 경찰에 전달하는 ‘스마일폴’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시각을 이주여성 개인에서 자녀에까지 확대, 다문화가정 2세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주경찰서 여경 8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만남과 상담의 자리를 주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우리문화에 다른 문화가 더해져 약점을 보완하고 그들의 강점을 잘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직면한 다문화사회는 한편의 장대한 교향곡과 같다. 다양한 연주자들이 서로 호흡하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피부색은 조금 다르지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모두가 빛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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