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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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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와 매니페스토운동
유 재 형 <충주시 선관위>

예부터 '기부'란 단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된 우리 이웃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이 함축된 기부도 그 용도와 목적을 달리하면 추하고 악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가 그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선거법에서 열거한 지극히 의례적이거나 자선적·구호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본인·가족 또는 제3자 등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선거와 관련 없는 선의의 행위로 가장하더라도 내면을 살펴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도록 포장된 기부행위는 선거법 잣대에서는 악의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 5·31지방선거시 등장했던 매니페스토 운동,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은 우리의 변화된 선거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매니페스토란 첫째,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둘째, 유권자는 모든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며, 셋째, 선거후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정치인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새로운 선거문화로 완전 정착이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오는 10월25일은 충주시장재선거가 있는 날이다. 아직까지는 다소 어색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운동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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