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더이상 빼앗지 말아야
골든타임 더이상 빼앗지 말아야
  • 우무성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팀장>
  • 승인 2014.10.16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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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1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신고 대표 긴급전화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허위·장난 신고가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 가족, 이웃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장난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다.

미국은 징역 최고 3년, 2만5000달러(한화 약 285만원)의 벌금, 독일은 1년 이하 징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프랑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유로(4400만원)이하 벌금, 영국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0 파운드(약 9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도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진실 확인이 될 때까지 수백번이라도 현장에 출동 한다. 때에 따라서는 수백명의 경찰력이 동원 될 때도 있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위험으로부터 지켜 내기 위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출동한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무형의 치안공공재이다. 이렇게 거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회공공재를 허위·장난 신고로 낭비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2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신고 때문에 즉시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긴급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최근의 세월호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박한 사건현장에서는 단 1초도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런데도 허위·장난 신고로 골든타임을 빼앗을 것인가.

허위·장난 신고는 국가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부메랑이 되어 우리 가족친구, 이웃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모두가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112는 국민들과 무언의 SOS 긴급호출 약속이다. 정말 긴급한 범죄피해 신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이얼을 신중하게 누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112로 신고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범죄와는 동떨어진 민원상담 전화까지 가세하면 정작 1분1초가 아쉬운 급박한 사건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다. 민원상담성 비긴급전화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함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긴급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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