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1만여번 성희롱…40대男 '실형'
콜센터 상담원 1만여번 성희롱…40대男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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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 거론하거나 욕설 일삼아
이동통신사 콜센터 상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에 이른 경위와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통화연결 서비스를 요구했다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상담원의 대답을 듣고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다.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여차례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 역시 "범행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박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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