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제 범죄피해자 심리치료까지 지원
경찰, 이제 범죄피해자 심리치료까지 지원
  • 이태성 경사 <괴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승인 2014.10.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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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경사 <괴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범죄의 잔인성에만 주목한다.

하지만 정작 범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 형법체계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다.

인권의 유형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개념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의식주 및 노동조건의 보장,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가장 기본인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수사국에서 감사관실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팀’, ‘피해자 권리고지서 작성’,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등을 운영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CARE팀 운영을 살펴보면 경찰청에서는 사건처리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보호·지원 활성화로 2차 피해방지 및 심리적 안정도모와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으로 전환코자 피해자 심리치료 전문요원으로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도 젊고 유능한 2명의 심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CARE팀이 상주하며, 범죄피해자의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CARE팀은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평상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 평갇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약취·유인,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중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검토한후 심리평가 또는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 현장출동 피해자심리 및 평갇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후 성폭력전담수사팀, 광역수사대, 학교전담경찰관, 각 경찰서 청문기능에서 의뢰하는 경우 언제든지 현장으로 출동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중요 강력범죄인 살인·강도·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건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피부에 닿는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고,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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