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산학융합지구 원장 공모 `불협화음'
당진 산학융합지구 원장 공모 `불협화음'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4.09.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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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임 위해 정관 변경 등 편법처리 의혹

상대 후보 불공정 법적조치 예고 … 파장 불 보듯
당진 산학융합지구 원장 공모건이 편법으로 졸속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단법인 당진산학융합본부 정기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원장 선임 건이 파행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관 대학인 호서대학교(이사장 강일구) 컨소시엄 사업단(단장 정기창)에서 TF형태로 총괄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이사회에서 편법 졸속처리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사회 7일 전까지 이사회 세부 안건을 이사(총 13명 중 12명 참석)들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 정관(제25조 3항)을 어기고 일시와 장소 등 형식적인 내용만 통보해 이사들은 불참하거나 사전 세부 내용을 모른채 회의에만 참석해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게 했다는 것.

또 특정 후보를 원장 후보로 선임하기 위해 현재 유효한 정관의 의결 정족수(정관 제27조 1항)인 출석이사의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원장 선임방법을 투표한 결과 1위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하는 안을 통과시킨 후 박수로 만장일치됐다고 선임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2배수로 추천하는 이사회에서 1, 2위 후보의 개념이 많지 않고 적합도를 우선시 해 공평하게 2위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정관 변경사항이 적용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이사회에서 적용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며 심각한 법리 오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관변경 여부를 떠나 유효한 현재의 정관인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특정 후보를 선임하기 어렵게 되자 과반수 안을 우선 처리한 후 과반수를 간신히 넘은 7표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면서 선임한 결과가 돼 ‘원천무효’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호서대학교 소속 특정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이면서도 상대 후보자에게 전화를 통해 후보사퇴 종용과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사전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폭언을 행사한 증거까지 밝혀져 공공기관 성격의 사단법인 공개모집 절차에 위반하는 중요한 오점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이유로 상대 후보자가 교수직을 사퇴했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다.

사업진행 초기단계부터 분열과 파행을 겪고 있는 산학융합지구 원장 공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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