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비방하면 이사직 해임" 공문 협박
"불평·비방하면 이사직 해임" 공문 협박
  • 최욱 기자
  • 승인 2006.10.1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 로비혐의 경찰 수사받는 李 충북협회장 이사들에 통보
회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로비설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필우 충북협회 회장이 최근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유언비어나 불평을 일삼거나 남을 비방할 경우 직권으로 이사직을 해임하겠다고 통보하자 재경청주시 향우회와 청원군향우회, 충북협회정상화추진위가 폭군적 발상이라며 진퇴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

특히 이들은 대의원회가 이사 선출권을 갖고 있으나 협회측이 각 시·군민회 회장이 추천해 이사를 임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해임권까지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자 근거도 없는 월권행위인 만큼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협회는 지난달 26일 충북협회 부회장 및 각 이사들을 수신으로 한 충북협회 특별협찬금 협조의뢰 및 고문변호사 위촉, 시행 공문을 보냈다.

충북협회는 이 공문을 통해 "이사는 각 시·군 군민회 회장이 추천하는대로 임명했으며, 협회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자, 남을 비방하는 자, 유언비어를 일삼는 자, 불평을 일삼는 자 등 충북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장 직권으로 이사직을 해임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협회 개혁을 주장하던 충북협회정상화추진위와 재경청주시향우회, 청원군 향우회 등 각 단체에선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이 회장의 왕정시대의 폭군적 사고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협회장 선거에서 금품살포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의 수사가 착수된 상황에서 협회가 자신의 개인 단체인양 이사들을 제거하겠다는 통보는 충북향우인 전체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이 회장은 이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관상 이사 선출권은 대의원 회의가 갖고 있으며, 지난 8월 17일에 있었던 대의원회에선 이 회장을 후임회장으로 선출했을 뿐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회장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러나 현 집행부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 회의의 위임을 운운하는 것은 근거없는 월권행위이며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협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항하지말라는 태도로 일관해 자질과 역량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한데다 이번엔 불평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직권 해임하겠다는 안하무인식의 행태를 보여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확실히 입증시켰다"고 밝히고 "이 회장은 이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 회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심사숙고한 뒤 충북협회 발전을 위해 진퇴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협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 8월 17일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이사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이번 공문은 협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차원에서 보낸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이사 가운데 협회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중론을 모아 해임을 시킬 수 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