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범죄행위 형사처벌 됩니다
112 허위신고 범죄행위 형사처벌 됩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4.08.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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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한온태 <음성경찰서 112 상황실 경위>

경찰112신고 제도는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4대도시에 처음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모든 순찰차량에 IDS,내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인접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에게 지령을 하달, 최단시간에 현장에 도착 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중 일부 몰지각한 사람의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긴급한 구조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본인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오고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최고의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게 하는 악례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이틀간에 걸쳐 160회나 112에 신고를 했다.

결국 신고 내용이 모두 허위로 판명되면서 그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범법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경찰은 허위신고 당사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나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형)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112신고는 충북청 관내에서만 2012년 40만건에서 2013년 60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50% 증가했다.

이처럼 112신고는 긴급 상황 뿐만 아니라 치안서비스, 즉 생활민원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마음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다. 때문에 허위·장난신고에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 마을 반상회, 각종 간담회 그리고 초·중·고교 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위신고가 하루 평균 10~20건에 달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경찰의 홍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주민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위해 주민 스스로 112신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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