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소회
7월의 소회
  • 심억수 <시인>
  • 승인 2014.07.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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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의 한가운데
심억수 <시인>

청포도 알알이 영글어 가는 7월은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알차게 여물어가는 계절인 동시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리는 제헌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현대의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점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다.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 무엇이든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적 여유 없이 매사 급하게 행동하는 관행이 생겼다. 핵가족사회에서의 과잉보호가 자녀의 이기심을 조장하였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생활환경으로 인해 법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일어난 사회병리 현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도리나 인정 그리고 배려도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조건 사정하고 떼를 쓴다고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며 누구라도 비켜갈 수 없는 확고한 약속이다.

이 세상에 혼자만 산다면 법도 규범도 필요 없을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것으로 사람들 간에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이니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요즈음 신문지상의 사회면 기사를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연결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된다. 세월호 참사는 아주 작은 법을 어기면 그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쳤다.

우리는 심성이 착한 사람을 비유할 때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한다. 그것은 법을 모르면서도 법대로 잘살고 있다는 말이다. 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은 도덕과 윤리의 규범 속에서 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려는 사람, 돈의 힘을 빌려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 아첨과 아부를 일삼아 한 단계 더 올라가려는 사람, 그들 주위는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법을 어긴 그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심판보다는 법을 비켜가는 술수를 쓰고도 당당한 꼴들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 사람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스스로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법정신이나 책임감이 없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멀리서 본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여러 개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숲을 이루는 것은 그들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질서와 규칙 그리고 정해진 법이 공존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회는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계기로 국가를 개조한다고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대안을 제시하여도 우리 국민의 의식이 개조되지 않으면 국가 개조는 어렵다. 모든 국민이 아주 작은 준법정신부터 지켜야 한다.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남보다 내가 먼저 법규를 지키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식이 개조될 때 국가도 개조될 수 있다고 제헌절에 부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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