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해야 하나
어처구니 없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해야 하나
  • 김경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전지회장>
  • 승인 2014.07.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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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경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전지회장>

며칠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를 방문하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의 고성과 함께 직원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직원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장에 쩔쩔매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그 민원인의 요구내용은 이러했다. 다니던 직장이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면서 수개월분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어 아파트 담보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파트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15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 민원인의 주장은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 200만원으로 5만9000원씩 냈는데, 실직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직업이 없어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지경에 놓여있는 가입자에게 3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말이다.

그렇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지역주민을 포함시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되었고, 직장가입자는 월보수로 산정하면서 소득 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이다.

본래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담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부담 능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퇴직하여 소득이 없게 됨에도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고, 다시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 기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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