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로 국민적 갈등해소 시급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로 국민적 갈등해소 시급
  • 양남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부학장>
  • 승인 2014.07.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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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남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부학장>

현재 건강보험료는 1989년도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 등의 요소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원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신문·TV 등 뉴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하면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기획단을 구성해 보험료 책정에 대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이 없던 당시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들도 의료보험 카드를 만든다는 사실에 가슴 설레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1989년도 지역의료보험이 출범하면서 가족 수에 재산·소득을 합산해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했다. 당시에는 소득파악율이 10%정도로 매우 낮은 관계로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을 포함하여 재산 및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조금씩 수정하여 현재의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처음 시작할 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보험료부과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 5700만 건에 이르고 있다하니 이제는 더 이상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보험료부과방식은 소득파악율이 낮은 열악한 환경에서 전 국민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해 정착시킨 장점도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산정기기준이 달라 국민들 간에는 부과방식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실제 주변에서 보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퇴직해 소득이 없는 시기에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보험료를 같은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기준은 소득중심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 국민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의 변화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시범운영으로 제도에 무리가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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